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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42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18.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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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주민등록표 등의 기록)
①주민등록표 등 주민등록 관계 서류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록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문자와 외국문자로 기록할 수 있으며, 제6조의2에 따라 외국인등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하는 경우에는 성명란에 해당 외국인등의 외국인등록표 또는 국내거소신고표의 영문 성명을 기록하고, 주민등록번호란에 해당 외국인등의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기록한다. [개정 2017.9.19] [[시행일 2018.3.20]]
②주민등록표 등 주민등록 관계 서류의 기록을 정정·삭제·삽입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그 이전의 기록은 남겨 두어야 하며, 정정·삭제·삽입 또는 변경의 사유와 연월일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5.8] [[시행일 2017.5.30]]
③ 주민등록표 등 주민등록 관계 서류의 주소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도로명주소의 표기방법으로 기록한다. [개정 2009.8.13] [[시행일 2009.10.2]]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도로명주소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시·군·자치구,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말한다), 읍·면·동(법정동 이름을 말한다), 리(법정리 이름을 말한다), 지번(地番)의 순으로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은 지번 다음에 건축물대장 등에 따른 공동주택의 이름과 동(棟)번호와 호(號)수를 기록한다. [신설 2009.8.13] [[시행일 2009.10.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 및 「주택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준주택의 경우 본인의 신청이 있으면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주소의 끝 부분에 괄호를 하고 그 괄호 안에 해당 건축물의 이름, 동 번호와 호수를 기록할 수 있다. [신설 2011.8.29, 2016.8.11 제27444호(주택법 시행령)]
⑥ 제5항에 따라 기록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전산자료로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5.11.26]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문서 등의 송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같은 법 제96조 제1항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요청한 경우
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4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 장기요양보험료의 부과·징수, 장기요양급여의 관리 등 장기요양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요청한 경우
⑦ 제5항에 따라 기록한 사항은 공법관계에서의 주소의 구성요소로 보지 아니하며, 주민등록표의 등본 또는 초본(이하 “등ㆍ초본”이라 한다)에 기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8.29] [[시행일 2011.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