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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360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8.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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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 및 제15호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의 노인복지주택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