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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법률 제8373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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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재해보상금)
①군인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하거나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87·11·28]
②제1항의 재해보상금의 액과 그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