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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재해보상금)
①군인이 리병, 부상 또는 사망하거나 재해를 입었을 때에는 재해보상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재해보상금의 액과 그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1·3·24>
①군인이 리병, 부상 또는 사망하거나 재해를 입었을 때에는 재해보상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재해보상금의 액과 그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1·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