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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일부개정 1993.3.10 법률 제45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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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시, 군에 대한 부담명령)
제56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리익을 받는 시 또는 군으로 하여금 그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 또는 군이 부담하여야 할 도로에 관한 비용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개정 197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