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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법률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006. 0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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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시·군·구에 대한 부담명령)
제56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을 받는 시·군 또는 구로 하여금 그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 또는 구가 부담하여야 할 도로에 관한 비용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66·8·3, 95·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