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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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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6(재해부조금)
①직원이 수재·화재 기타 재해로 인하여 재산에 손해를 입은 때에는 보수월액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재해부조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의 범위와 그 재해의 정도별 부조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