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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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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6(재해부조금)
① 직원이 수재(수재)·화재 또는 그 밖의 재해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기준소득월액의 4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한도에서 재해부조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해의 범위와 그 재해의 정도에 따른 부조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24][[시행일 201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