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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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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손해배상의 책임)
①피지정인 또는 국장은 직원이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국고에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91·12·14]
②제1항의 경우에 직원이 국고에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피지정인 또는 국장은 이를 그 직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