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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법률 제15523호(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2018. 0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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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피지정인이나 국장은 직원이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국고에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피지정인이나 국장은 제1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한 경우 그 직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24][[시행일 201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