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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법률 제6859호 일부개정 2003. 0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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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과태료)
공단의 임원 또는 직원이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조치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