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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과태료)
공단의 임원 또는 직원이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조치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공단의 임원 또는 직원이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조치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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