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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법률 제6859호 일부개정 2003. 0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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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퇴직공무원의 후생복지)
①행정자치부장관은 퇴직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퇴직공무원상조회의 설치·운영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84·7·25, 99·1·29]
②공단은 퇴직공무원상조회 및 퇴직공무원의 현금자산을 위탁받은 때에는 이를 관리·운용할 수 있다. [신설 84·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