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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퇴직공무원의 후생복지)
①총무처장관은 퇴직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퇴직공무원상조회의 설치·운영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1984·7·25>
②공단은 퇴직공무원상조회 및 퇴직공무원의 현금자산을 위탁받은 때에는 이를 관리·운용할 수 있다.<신설 1984·7·25>
①총무처장관은 퇴직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퇴직공무원상조회의 설치·운영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1984·7·25>
②공단은 퇴직공무원상조회 및 퇴직공무원의 현금자산을 위탁받은 때에는 이를 관리·운용할 수 있다.<신설 1984·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