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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법률 제6859호 일부개정 2003. 0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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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2(임용전 군복무기간의 산입방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기간의 산입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복무기간산입신청서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