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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법률 제6859호 일부개정 2003. 0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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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재직기간의 계산)
①공무원의 재직기간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에 의한다. [개정 95·12·29]
②퇴직한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던 자는 제외한다)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개정 2000·1·12][[시행일 2001. 1. 1.]]
③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병역법에 의한 현역병 또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의 복무기간(방위소집·상근예비역소집 또는 보충역소집에 의하여 복무한 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무기간을 포함한다)은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00·12·26, 2000·12·30] [[시행일 2001·3·27]]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과 법률 제3586호 공무원연금법개정법률 부칙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은 제4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수당 지급에 있어서는 제1항의 재직기간에 이를 합산 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91·1·14]
제4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수당 지급에 있어서의 재직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그 기간의 2분의 1을 각각 감한다. [신설 91·1·14][개정 2000·12·30, 2002.1.19.법제6622호]
1.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한 휴직
2.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마치기 위한 휴직
3.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채용됨으로 인한 휴직
3의2.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휴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