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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1961.12.4 법률 제7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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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퇴직일시금)
①공무원이 재직기간 5년이상 20년미만으로서 퇴직한 때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한다.
②공무원이 20년이상 재직하고 연령 50세미만으로서 퇴직한 때에는 본인의 원하는 바에 따라 퇴직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퇴직연금, 준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라도 그 연금 지급 개시전에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퇴직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퇴직일시금의 액은 퇴직당시의 봉급액에 재직년삭를 승한 금액으로 하고 재직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매1년에 대하여 봉급액에 재직년삭를 승한 금액의 100분의 1을 가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61·12·4>
⑤소급분기여금을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금액에 소급분기여금과 소정리자를 합한 금액을 가산지급한다.<신설 196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