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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법률 제12108호 일부개정 2013. 0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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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의3(예산안ㆍ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에 대한 공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안·기금운용계획변경안 또는 결산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본조신설 2005.7.28]
[본조제목개정 201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