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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법률 제8857호(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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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의3(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안 또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