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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법률 제12108호 일부개정 2013. 0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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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사무총장의 의장직무대행)
국회의원총선거후 의장이나 부의장이 선출될 때까지의 임시회의 집회공고에 관하여는 사무총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최초로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만료일까지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이나 부의장을 선출하지 못한 때와 폐회 중에 의장·부의장이 모두 궐위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0.2.16, 201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