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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 1969.11.22 법률 제21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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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사무총장의 의장직무대행)
국회의원총선거후 또는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만료후 최초의 림시회의 집회공고에 관하여는 사무총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