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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218호(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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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
① 금융회사가 법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채권소멸절차(이하 “채권소멸절차”라 한다)의 개시공고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
1.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서류의 사본
2. 제4조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서류의 사본
3. 제5조제2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시 관련 서류의 사본
② 금융감독원은 제1항에 따른 공고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개월간 채권소멸절차의 개시를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