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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218호(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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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지급정지의 요청)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지급정지를 요청하려는 금융회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급정지요청서에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피해자의 신청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금융회사는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간 전기통신시스템에 따라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정지를 요청한 금융회사는 그 요청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류를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
③ 제1항 또는 제2항 전단에 따라 지급정지의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구제 또는 지급정지에 필요한 관련 서류의 제출을 해당 금융회사에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