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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법률 제12844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4.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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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조의16(재외선거의 투표방법)
① 재외선거의 투표는 재외선거인등이 재외투표소에 가서 대통령선거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는 후보자의 성명이나 기호 또는 소속 정당의 명칭을,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정당의 명칭이나 그 기호를 한글 또는 아라비아숫자로 투표용지에 직접 적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제218조의18제3항 또는 제4항(대통령선거에 한한다)에 따라 투표용지를 작성·교부하는 경우에는 제159조 본문에 따른 기표에 의한 방법으로 투표한다. [개정 2011.7.28]
② 재외투표는 선거일 오후 6시(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오후 8시를 말한다)까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되어야 한다. [개정 2011.7.28]
③재외선거인등이 투표용지를 가지고 귀국한 경우에는 제148조에 따른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개정 2014.1.17]
[본조신설 2009.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