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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법률 제17893호(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21. 0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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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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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조의16(재외선거의 투표방법)
① 재외선거의 투표는 제159조 본문에 따른 기표에 의한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5.8.13]
② 재외투표는 선거일 오후 6시(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오후 8시를 말한다)까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되어야 한다. [개정 2011.7.28]
제218조의17제1항에 따른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등은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또는 최종 주소지(최종 주소지가 없는 사람은 등록기준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선거일에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개정 2015.8.13]
④ 제3항의 신고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5.8.13]
[본조신설 2009.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