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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16272호(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2019. 0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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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3(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8조 부터 제51조까지, 제53조 또는 제53조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8.13] [[시행일 2014.2.14]]
[전문개정 2008.12.26]
[본조개정 2013.8.13제53조의2에서 이동] [[시행일 2014.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