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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16272호(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2019. 0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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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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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자 중 도시가스충전사업자,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또는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7, 2014.1.21] [[시행일 2014.7.22]]
1. 제18조제5항에 따른 가스공급계획의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일반도시가스사업자
3. 제20조제7항에 따른 공급규정의 변경승인 신청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28조제2항을 위반한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
5. 제29조제1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6. 제29조제2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도시가스사업자,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7. 제39조의8제2항에 따른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제39조의8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9. 제39조의8제4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