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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16272호(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2019. 0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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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가스공급시설이나 가스사용시설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을 적용한다.
②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3.25] [[시행일 2009.9.26]]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