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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다른 법과의 관계)
①가스공급시설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과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을 적용한다.
②석유사업법 제12조의 규정은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가스공급시설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과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을 적용한다.
②석유사업법 제12조의 규정은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