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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16272호(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2019. 0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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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4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한 사무에 종사하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검사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 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