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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310호(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개정 2010. 05. 25.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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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8조의2제3항 또는 제39조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한 자
2. 제39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분할된 산업용지 또는 산업용지의 공유지분을 처분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장을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을 하거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제1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조시설등을 설치한 자
3.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공장을 신설·증설·이전 또는 업종변경을 하거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4. 제28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입주자를 모집한 자
5. 제3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 또는 그 외의 사업을 한 자
6.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계속 그 사업을 하는 자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