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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5.1.5 법률 제49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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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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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4·1·7>
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2.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거나 동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허위로 한 자
3.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장을 신설·증설·이전 또는 업종을 변경한 자
4.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장을 이전하거나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허위로 한 자
5.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전전 토지를 임대한 자
6.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7. 제38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 또는 그 외의 사업을 영위한 자
8. 제3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단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한 자
9.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단용지 또는 공장등을 임대한 자
10.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계속 그 사업을 영위하는 자
11. 제4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단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