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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1.29 , 2013.6.4 , 2017.3.14 ] [[시행일 2017.9.15]]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6.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
7. 제39조의19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1.29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6.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
7. 제39조의19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1.29 , 2013.6.4 , 2017.3.14 , 2023.10.31 19814호(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4.11.1]]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6.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일자리지원기관
7. 제39조의19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1.29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6.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일자리지원기관
7. 제39조의19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부칙[97.8.22]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장(제9조 내지 제22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노령수당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노인복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노령수당은 1998년 6월 30일까지 지급한다.
③(노인복지시설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노인복지시설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서 이 법 시행당시 노인복지법의 규정을 인용하고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관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본다.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장(제9조 내지 제22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노령수당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노인복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노령수당은 1998년 6월 30일까지 지급한다.
③(노인복지시설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노인복지시설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서 이 법 시행당시 노인복지법의 규정을 인용하고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관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본다.
부칙[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9·2·8]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의2·제39조의3·제40조· 제42조·제43조·제46조제5항 단서·제52조 및 제5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로연금수급권자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권자로 결정된 자는 제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가정봉사원교육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가정봉사원 교육을 위한 교육기관은 제3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가정봉사원교육기관으로 본다.
④(노인복지시설비용수납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비용수납의 승인을 얻은 것은 제4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비용수납에 관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의2·제39조의3·제40조· 제42조·제43조·제46조제5항 단서·제52조 및 제5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로연금수급권자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권자로 결정된 자는 제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가정봉사원교육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가정봉사원 교육을 위한 교육기관은 제3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가정봉사원교육기관으로 본다.
④(노인복지시설비용수납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비용수납의 승인을 얻은 것은 제4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비용수납에 관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0. 1.12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등) ① 내지 ⑪생략
⑫노인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본문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한다.
⑬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등) ① 내지 ⑪생략
⑫노인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본문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한다.
⑬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3.5.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및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 ⑧생략
⑨노인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 이하 생략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및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 ⑧생략
⑨노인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 이하 생략 -
부칙 [2004.1.29]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3.31 제745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3조제1항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3조제2항 · 제35조제2항 · 제39조의3제1항 · 제40조제1항 및 제4항 · 제46조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고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고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3조제1항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3조제2항 · 제35조제2항 · 제39조의3제1항 · 제40조제1항 및 제4항 · 제46조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고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고로 본다.
부칙 [2005.7.13 제7585호]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3 제8200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노인실태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실태조사는 2008년에 실시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노인실태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실태조사는 2008년에 실시한다.
부칙 [2007.4.11 제8366호(의료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9조 생략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④ 생략
⑤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 단서 중 “의요법 제32조”를 “「의료법」 제36조”로 한다.
⑥ 내지 <17> 생략
제2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9조 생략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④ 생략
⑤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 단서 중 “의요법 제32조”를 “「의료법」 제36조”로 한다.
⑥ 내지 <17> 생략
제21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67호(장애인복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6제1항제3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48조”를 “「장애인복지법」 제58조”로 한다.
④ 내지 ⑬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6제1항제3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48조”를 “「장애인복지법」 제58조”로 한다.
④ 내지 ⑬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7.4.25, 제8385호(기초노령연금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9조부터 제22조까지)을 삭제한다.
제45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49조 중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가 받는 연김과 제31조"를 "제31조"로 한다.
제58조 및 제61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9조부터 제22조까지)을 삭제한다.
제45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49조 중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가 받는 연김과 제31조"를 "제31조"로 한다.
제58조 및 제61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 생략
부칙 [2007.5.17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0> 생략
<31>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호적법 제88조”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로 한다.
<32> 내지 <39>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0> 생략
<31>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호적법 제88조”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로 한다.
<32> 내지 <39>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07. 8. 3 제8608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 제34조 및 제3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8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노인복지주택의 공급 등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노인복지주택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노인복지주택의 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3 및 제6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노인복지주택을 분양받거나 양수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 (양로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양로시설, 실비양로시설 및 유료양로시설은 제3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양로시설로, 실비노인복지주택 및 유료노인복지주택은 제3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으로, 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및 유료전문요양시설은 제3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노인요양시설로, 가정봉사원파견시설, 주간보호시설 및 단기보호시설은 제3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로 각각 본다.
제4조의2(노인복지주택의 양도 등에 관한 특례) 2008년 8월 4일 전에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거나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은 제33조의2제3항 및 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도 양도(매매ㆍ증여나 그 밖의 소유권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또는 임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3.30]
제4조의3(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에 관한 특례) 2008년 8월 4일 전에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거나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에는 제3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60세 미만인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도 입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3.30]
제5조 (노인복지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노인복지회관은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노인복지관으로 본다.
제6조 (가정봉사원교육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가정봉사원의 교육을 위한 기관은 이 법 시행 후 1년까지 요양보호사의 교육을 수행할 수 있다.
제7조 (요양보호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에서 생활지도원 또는 가정봉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2년까지 제3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8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 제34조 및 제3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8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노인복지주택의 공급 등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노인복지주택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노인복지주택의 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3 및 제6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노인복지주택을 분양받거나 양수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 (양로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양로시설, 실비양로시설 및 유료양로시설은 제3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양로시설로, 실비노인복지주택 및 유료노인복지주택은 제3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으로, 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및 유료전문요양시설은 제3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노인요양시설로, 가정봉사원파견시설, 주간보호시설 및 단기보호시설은 제3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로 각각 본다.
제4조의2(노인복지주택의 양도 등에 관한 특례) 2008년 8월 4일 전에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거나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은 제33조의2제3항 및 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도 양도(매매ㆍ증여나 그 밖의 소유권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또는 임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3.30]
제4조의3(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에 관한 특례) 2008년 8월 4일 전에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거나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에는 제3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60세 미만인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도 입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3.30]
제5조 (노인복지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노인복지회관은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노인복지관으로 본다.
제6조 (가정봉사원교육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가정봉사원의 교육을 위한 기관은 이 법 시행 후 1년까지 요양보호사의 교육을 수행할 수 있다.
제7조 (요양보호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에서 생활지도원 또는 가정봉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2년까지 제3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8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55> 까지 생략
<456>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39조의10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29조의2제2항, 제39조의2제1항 및 제4항,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 및 제39조의5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32조제1항제4호, 제53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제30조제2항, 제32조제2항, 제33조제3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3항 본문 및 단서, 제36조제2항, 제37조제3항, 제39조제3항, 제4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2조제2항, 제43조제3항, 제46조제4항 및 제5항 단서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45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55> 까지 생략
<456>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39조의10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29조의2제2항, 제39조의2제1항 및 제4항,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 및 제39조의5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32조제1항제4호, 제53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제30조제2항, 제32조제2항, 제33조제3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3항 본문 및 단서, 제36조제2항, 제37조제3항, 제39조제3항, 제4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2조제2항, 제43조제3항, 제46조제4항 및 제5항 단서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45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3.21 제8974호(건축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 중 “「건축법」 제14조”를 “「건축법」 제19조”로 한다.
⑮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 중 “「건축법」 제14조”를 “「건축법」 제19조”로 한다.
⑮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 칙[2009.1.30 제9386호(의료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노인전문병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의료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부터 ⑫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노인전문병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의료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부터 ⑫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5> 까지 생략
<36>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및 제53조제1항ㆍ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29조제2항, 제29조의2제2항, 제30조제2항, 제32조제2항, 제33조제3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3항 본문 및 단서, 제36조제2항, 제37조제3항, 제38조제2항, 제39조제3항, 제39조의2제1항ㆍ제4항, 제39조의3제1항ㆍ제2항, 제39조의5제2항, 제4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2조제2항, 제43조제3항 및 제46조제4항ㆍ제5항 단서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37>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5> 까지 생략
<36>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및 제53조제1항ㆍ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29조제2항, 제29조의2제2항, 제30조제2항, 제32조제2항, 제33조제3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3항 본문 및 단서, 제36조제2항, 제37조제3항, 제38조제2항, 제39조제3항, 제39조의2제1항ㆍ제4항, 제39조의3제1항ㆍ제2항, 제39조의5제2항, 제4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2조제2항, 제43조제3항 및 제46조제4항ㆍ제5항 단서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37>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0.1.25 제9964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친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친 자에 대하여는 제3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요양보호사의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요양보호사 자격취득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요양보호사 1급 또는 2급의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제3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의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요양보호사 2급의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자에 한한다.
④(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은 제3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3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친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친 자에 대하여는 제3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요양보호사의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요양보호사 자격취득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요양보호사 1급 또는 2급의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제3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의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요양보호사 2급의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자에 한한다.
④(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은 제3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3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부 칙[2011.3.30 제10509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4.7 제10563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노인일자리전담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은 제2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노인일자리전담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은 제2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으로 본다.
부 칙[2011.6.7 제1078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인전문병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병원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설치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노인휴양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노인휴양소(노인휴양소로 건축허가를 받아 설치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한다)”을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노인전문병원 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으로 한다.
②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라목 중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전문병원,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을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으로 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1조 중 “제37조제3항, 제39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2항”을 “제37조제4항, 제39조의5제4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인전문병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병원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설치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노인휴양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노인휴양소(노인휴양소로 건축허가를 받아 설치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한다)”을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노인전문병원 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으로 한다.
②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라목 중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전문병원,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을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으로 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1조 중 “제37조제3항, 제39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2항”을 “제37조제4항, 제39조의5제4항”으로 한다.
부 칙[2011.8.4 제10997호(사회복지사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10제2항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10제2항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부 칙[2011.8.4 제11013호(치매관리법)]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6조제3항, 제29조 및 제29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3. “치매”란 「치매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치매를 말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6조제3항, 제29조 및 제29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3. “치매”란 「치매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치매를 말한다.
부 칙[2012.2.1 제11249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0.22 제11513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6.4 제11854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8.6 제11998호(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6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16>부터 <71>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6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16>부터 <71>까지 생략
부 칙[2013.8.13 제1206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의 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의 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 칙[2015.1.28 제1310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 제24조제2항제4호의2, 제33조의2제1항, 제39조의13제3호, 제56조제2항 및 제6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9조의7 및 제61조의2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양형 노인복지주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거나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은 제32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33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3조의3, 제56조제1항, 제56조의2 및 제6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39조의13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 제24조제2항제4호의2, 제33조의2제1항, 제39조의13제3호, 제56조제2항 및 제6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9조의7 및 제61조의2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양형 노인복지주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거나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은 제32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33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3조의3, 제56조제1항, 제56조의2 및 제6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39조의13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5.8.11 제13474호(공동주택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3조까지 생략
제3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 중 "「주택법」"을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으로 한다.
⑧부터 <16>까지 생략
제3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3조까지 생략
제3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 중 "「주택법」"을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으로 한다.
⑧부터 <16>까지 생략
제35조 생략
부 칙[2015.12.29 제1364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의5제1항·제2항 및 제39조의16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9조의11, 제39조의15, 제40조제5항·제6항, 제43조제3항 및 제57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4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인학대 신고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노인학대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1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이용자 권익보호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5항·제6항 및 제4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폐지·휴지하거나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명령을 받은 노인복지시설부터 적용한다.
제5조(취업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 전의 행위로 제39조의17제1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된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을 운영할 때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 전의 행위로 제39조의17제1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된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제공을 종료할 때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의5제1항·제2항 및 제39조의16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9조의11, 제39조의15, 제40조제5항·제6항, 제43조제3항 및 제57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4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인학대 신고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노인학대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1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이용자 권익보호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5항·제6항 및 제4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폐지·휴지하거나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명령을 받은 노인복지시설부터 적용한다.
제5조(취업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 전의 행위로 제39조의17제1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된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을 운영할 때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 전의 행위로 제39조의17제1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된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제공을 종료할 때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2016.5.29 제14224호(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17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⑥부터 <22>까지 생략
제2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17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⑥부터 <22>까지 생략
제21조 생략
부 칙[2016.12.2 제1432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지행위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9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지행위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9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3.14 제1459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정 등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학대피해노인을 일시보호하기 위한 전용쉼터는 제39조의19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쉼터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39조의19의 개정규정에 따라 쉼터 운영업무의 위탁을 다시 받아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정 등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학대피해노인을 일시보호하기 위한 전용쉼터는 제39조의19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쉼터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39조의19의 개정규정에 따라 쉼터 운영업무의 위탁을 다시 받아야 한다.
부 칙[2017.10.24 제14922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3.13 제1544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9조의6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7조 중 "제33조제3항"을 "제33조제4항"으로, "제37조제4항"을 "제37조제5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9조의6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7조 중 "제33조제3항"을 "제33조제4항"으로, "제37조제4항"을 "제37조제5항"으로 한다.
부 칙[2018.12.11 제1588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7조의2제1항 및 제39조의13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인학대관련범죄자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1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노인학대관련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종전의 규정에 따라 노인학대관련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의 취업제한기간 등에 관한 특례) 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취업제한을 받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취업제한대상자"라 한다)의 취업제한기간은 종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노인학대관련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3년 초과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5년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3년
3.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
② 이 법 시행 후 취업제한대상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1심판결을 한 법원에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기간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이유로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기간의 변경 또는 취업제한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취업제한대상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는 취업제한대상자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를 말한다), 신청의 원인이 되는 사실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제2항의 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의 의견을 물을 수 있다.
⑤ 법원은 제2항의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고지하여야 한다.
⑥ 법원은 제2항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취업제한기간을 새로이 정하거나 취업제한을 면제하는 결정을 고지하고, 검사에게 결정문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⑦ 검사, 취업제한대상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5항 또는 제6항의 결정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경우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⑧ 항고할 때에는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항고장을 제출받은 법원은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기록을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⑨ 항고법원은 항고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항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써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⑩ 항고법원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원결정을 파기하고 스스로 결정을 하거나 다른 관할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⑪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때에만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다.
⑫ 재항고의 제기기간은 항고기각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로 한다.
⑬ 항고와 재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⑭ 법원은 제6항의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결정의 확정일자를 결정문 등본에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조(노인학대관련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에 관한 특례) 제39조의17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노인학대관련범죄를 범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부칙 제3조에 따라 취업제한 등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7조의2제1항 및 제39조의13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인학대관련범죄자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1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노인학대관련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종전의 규정에 따라 노인학대관련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의 취업제한기간 등에 관한 특례) 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취업제한을 받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취업제한대상자"라 한다)의 취업제한기간은 종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노인학대관련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3년 초과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5년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3년
3.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
② 이 법 시행 후 취업제한대상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1심판결을 한 법원에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기간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이유로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기간의 변경 또는 취업제한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취업제한대상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는 취업제한대상자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를 말한다), 신청의 원인이 되는 사실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제2항의 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의 의견을 물을 수 있다.
⑤ 법원은 제2항의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고지하여야 한다.
⑥ 법원은 제2항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취업제한기간을 새로이 정하거나 취업제한을 면제하는 결정을 고지하고, 검사에게 결정문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⑦ 검사, 취업제한대상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5항 또는 제6항의 결정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경우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⑧ 항고할 때에는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항고장을 제출받은 법원은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기록을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⑨ 항고법원은 항고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항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써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⑩ 항고법원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원결정을 파기하고 스스로 결정을 하거나 다른 관할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⑪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때에만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다.
⑫ 재항고의 제기기간은 항고기각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로 한다.
⑬ 항고와 재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⑭ 법원은 제6항의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결정의 확정일자를 결정문 등본에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조(노인학대관련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에 관한 특례) 제39조의17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노인학대관련범죄를 범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부칙 제3조에 따라 취업제한 등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 칙[2018.12.11 제15881호(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6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제39조의17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6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제39조의17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 칙[2019.1.15 제1624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4.30 제1640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2.3 제1673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4.7 제17199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2.29 제1777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노인주거복지시설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이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노인주거복지시설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이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12.21 제18609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5.2 제19399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5.16 제19409호(국가유산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4호 중 "문화재의"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로 한다.
⑩부터 ㉖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4호 중 "문화재의"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로 한다.
⑩부터 ㉖까지 생략
부 칙[2023.6.13 제1944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취업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17제1항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취업제한기간이 시작되거나 취업제한명령이 확정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취업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17제1항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취업제한기간이 시작되거나 취업제한명령이 확정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3.8.16 제19647호]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10.31 19814호(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31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일자리지원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23조의2제4항, 제33조제4항 또는 제35조제4항"을 "제33조제4항, 제35조제4항 또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6항"으로 한다.
제45조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31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일자리지원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23조의2제4항, 제33조제4항 또는 제35조제4항"을 "제33조제4항, 제35조제4항 또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6항"으로 한다.
제45조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
부 칙[2024.1.2 제19887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1.23 제20093호]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2.6 제2021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인학대관련범죄자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17제1항제1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취업제한기간이 시작되거나 취업제한명령이 확정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인학대관련범죄자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17제1항제1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취업제한기간이 시작되거나 취업제한명령이 확정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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