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제12690호 일부개정 2014. 05. 2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3조(대한체육회)
①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9.3.18, 2014.1.28] [[시행일 2014.7.29]]
1. 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2. 체육경기대회의 개최와 국제 교류
3.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4. 체육인의 복지 향상
5. 국가대표 은퇴선수 지원사업
6. 그 밖에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체육회는 제1항에 따른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체육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체육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지회 또는 해외 지회를 둘 수 있다.
⑤체육회의 회원과 회비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⑦체육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