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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벌칙)
제32조제1항에 규정된 자가 그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9.8.31]
제32조제1항에 규정된 자가 그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9.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