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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법률 제13152호 일부개정 2015.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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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공동집배송센터의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공동집배송센터의 조성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3.4.24]]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우수체인사업자 또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가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공동집배송센터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자금 등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3.4.24]]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동집배송센터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지의 확보, 도시·군계획의 변경 또는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등에 관하여 시·도지사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3.4.24]]
[전문개정 2013.1.23] [[시행일 2013.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