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유통산업발전법

법률 제6841호(산지관리법) 일부개정 2002. 12. 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1조(유통교육의 확대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유통전문인력의 수급의 변화에 따라 유통교육과정의 확대등 필요한 조치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8.2.28>
②산업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통사업자·제조업자 또는 유통사업자단체등이 유통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교육법에 의한 대학원만을 두는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1998.2.28, 199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