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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 2002.2.4 법률 제66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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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운송사업자의 명의이용금지)
운송사업자는 자기의 명의로 타인에게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다만, 화물자동차를 현물출자하여 당해 화물자동차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