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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제7988호(소비자보호법) 일부개정 2006. 0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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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우수 운송사업자 인증)
①건설교통부장관은 화주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화물운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화물의 안전운송등을 통하여 화주에 대한 서비스향상에 기여하는 운송사업자를 우수업체로 인증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업체 선정업무를 「소비자기본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또는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6.9.27 제7988호(소비자보호법)] [[시행일 2007.3.27]]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우수업체의 인증대상업종,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2.8.26.] [[시행일 2003.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