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지식경제부령 제101호 일부개정 2009. 11. 2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9조의2(외국용기등 제조등록의 면제 등)
영 제5조의2제1항 단서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용기등"이란 다음 각 호의 용기등을 말한다. [개정 2009.11.20] [[시행일 2009.11.22]]
1. 시험·연구개발용으로 수입되는 용기등
2. 주한 외국기관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되는 것으로서 외국의 검사를 받은 용기등
3. 산업기계설비 등에 부착되어 수입되는 용기등
4. 용기등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가 견본으로 수입하는 용기등
5. 고압가스를 수입할 목적으로 수입되어 용기 내 고압가스가 소진된 후 반송되는 것으로서 별표 10, 별표 10의2 별표 12의 검사기준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용기등
6. 특수고압가스를 충전하는 것으로서 국내에서 제조되지 아니하는 용기
7. 에어졸용 용기
8.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용기등
9. 그 밖에 법 제5조의2에 따른 외국용기등(외국에서 국내로 수출하기 위한 용기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조등록이 곤란하다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용기등
법 제5조의2제2항에서 "지식경제부령에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영 제5조의2제2항제1호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제9조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다만, 외국의 제조시설기준과 제조기술기준이 별표 10, 별표 10의2별표 12(압력용기, 저장탱크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만 해당한다)에서 정하는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말한다. [[시행일 2009.1.1]]
[전문개정 2008.7.16] [[시행일 20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