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제206호 일부개정 2003. 06. 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9조의2(외국용기등 제조등록 면제 등)
①영 제5조의2제1항 단서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용기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기등을 말한다. [개정 2003.06.30.]
1. 시험·연구개발용으로 수입되는 용기등
2. 주한 외국기관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되는 것으로서 외국의 검사를 받은 용기등
3. 산업기계설비 등에 부착되어 수입되는 용기등
4. 용기등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가 견본으로 수입하는 용기등
5. 고압가스를 수입할 목적으로 수입되어 1년 이내에 반송되는 용기등
6. 특수고압가스용 용기등 [신설 2003.06.30.]
7. 에어졸용 용기 [신설 2003.06.30.]
8. 그 밖에 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국용기등(외국에서 국내로 수출하기 위한 용기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조등록이 곤란하다고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용기등 [신설 2003.06.30.]
②영 제5조의2제2항제1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제9조 각호의 제조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을 말한다. 다만, 외국의 제조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외국용기등의 제조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으로 적정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3.06.30.]
[본조신설 2002.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