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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법률 제9185호 일부개정 2008.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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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판매업자 등의 준수사항)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기를 판매 또는 임대할 수 있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업소에서의 의료기기 품질확보방법 그 밖의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