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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판매업자 등의 준수사항)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기를 판매 또는 임대할 수 있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업소에서의 의료기기 품질확보방법 그 밖의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기를 판매 또는 임대할 수 있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업소에서의 의료기기 품질확보방법 그 밖의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