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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503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21. 10. 19.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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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통상피해지원근로자의 지정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통상피해를 입은 무역조정지원대상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의 소속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업의 근로자 대표나 사업주의 신청을 받아 또는 직권으로 제3항에 따른 통상피해지원을 받는 근로자(이하 "통상피해지원근로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실직하거나 실직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또는 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상 단축되거나 단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소속 근로자(실직 중인 자를 포함한다)인 경우
가. 통상피해지원기업에 납품을 하는 기업
나.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통상피해지원기업의 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통상피해지원기업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기업
제14조에 따라 통상피해지원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의 소속 근로자(통상피해지원기업 지정 신청일 이후 실직한 자를 포함한다)는 제1항에 따라 통상피해지원근로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③ 통상피해지원근로자(제2항에 따라 통상피해지원근로자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를 포함한다), 통상피해지원근로자의 신속한 전직이나 재취업과 관련된 사업을 시행하는 자 및 통상피해로 인하여 폐업한 1인 사업주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제12조, 제13조제13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무역피해"는 "통상피해"로, "무역조정지원근로자"는 "통상피해지원근로자"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상피해지원근로자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10.19] [[시행일 2022.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