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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503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21. 10. 19.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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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전직 등에 대한 지원 시책)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기본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각종 지원시책을 활용하여 무역조정지원근로자가 신속하게 전직하거나 재취업을 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무역조정지원근로자의 신속한 전직이나 재취업과 관련된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