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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292호 일부개정 2021. 07.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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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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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과태료)
제17조제9항을 위반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8.20]
제24조제8항을 위반하여 소상공인연합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