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292호 일부개정 2021. 07. 0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4조(소상공인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조합 및 단체는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1. 회원의 100분의 90 이상이 소상공인일 것
2. 대표자가 소상공인일 것
② 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연합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연합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⑤ 연합회는 지역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회(支會)를 둘 수 있다.
⑥ 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⑧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가 아닌 자는 소상공인연합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