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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2.1.26 법률 제66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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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정양)
①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로서 심신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하거나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양시설에서 정양을 행하게 한다.<개정 1994.12.31>
②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정양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양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 <개정 200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