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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9462호 일부개정 2009.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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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정양)
①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로서 심신장애로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하거나 장기간 정양(靜養)이 필요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양시설(靜養施設)에서 정양하게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의 의료지원 대상자에 대한 정양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양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전문개정 2008.3.28][[시행일 2008.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