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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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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역경제교육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 모집을 하는 경우에는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며 공고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1. 지정의 유효기간
2. 공개 모집 일정
3. 업무 위탁 범위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역경제교육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역경제교육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0.11.2 제22467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등), 2016.4.28]
1.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삭제[2010.11.2 제22467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등)]
3. 사업계획서(재정운용계획서를 포함한다)
4. 경제교육인력과 그 밖의 인력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5.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④ 지역경제교육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공익을 위하여 경제교육을 하고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
2. 교육내용이 특정 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이 아닐 것
3. 교육대상의 2분의 1 이상이 지역 거주자일 것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경제교육센터를 지정한다.
1.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2.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광역시·도·특별자치도 또는 권역의 경제교육 거점 가능성
3. 법 제9조제3항 각 호의 사업 수행능력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지역경제교육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역경제교육센터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8]
⑦ 제5항에 따라 지정받은 지역경제교육센터는 제3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